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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경상남도 버팀목 특별자금 보증 대출 | 경남신용보증재단 상품 안내
경상남도에서는 대출을 분할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팀목 특별자금 보증 대출을 지원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특별자금 보증 지원 규모
- 총 100억 원 규모 운영
시행 기간
- 2025년 1월 15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대상
- 경상남도 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분할상환 중인 소상공인 (대환대출)
-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소상공인
구분 | 신청요건 |
ⓐ 저신용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 |
ⓑ 저소득 | 대표자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 매출 감소 | 2023년 1월 1일 이전 개업한 업체로, 직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5% 이상 감소 (국세청 매출 신고액 기준) |
ⓓ 신용 하락 | 신용평점이 기존 대출 당시보다 1구간 이상 하락한 업체 |
ⓔ 연체 상환 이력 | 최근 3개월 내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연체 후 정상 상환 중인 업체 |
지원 조건
구분 | 대출 금액 | 지원 내용 | 상환 방법 |
버팀목 특별자금 보증 | 기대출잔액 이내 (최대 1억 원, 업체당 1건) | - 1년간 연 2.5% 이자 지원 -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 1년 만기 일시상환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금융·보험업 종사자
- 사치·향락적 소비 및 투기 조장 업종
-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업체
제출 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사업장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신청 방법
- 2025년 1월 15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
-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용보증 상담 후 신청 진행
유의사항
- 자금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자의 신용 상태 및 사업 요건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 기존 대출 잔액 한도 내에서만 신청 가능
자금 부담이 있는 소상공인은 버팀목 특별자금 보증 대출을 통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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