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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정책자금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보증 경남신용보증재단 대출
경상남도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보증 대출을 지원합니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총 1,25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아래 일정에 따라 배정됩니다.
월별 | 예산 배정 금액(억원) |
1월 | 300억 |
3월 | 200억 |
5월 | 200억 |
7월 | 200억 |
9월 | 350억 |
신청 기간
- 1월: 2025년 1월 15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 3월, 5월, 7월, 9월: 매월 1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 신청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부터 접수 가능
지원 대상
경남도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신용보증규정 제6조의 대상기업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업종별 지원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 도·소매업 및 기타 업종: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지원 조건
구분 | 대출 금액 | 지원 내요 | 상환 방법 |
경영안정자금 보증 | 업체당 최대 1억 원 | - 1년간 연 2.5% 이자 지원 -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 1년 만기 일시상환 -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금융기관별 여신 규정에 따라 다르며, 금리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은행 | 전액 보증 | 부분 보증 |
NH농협, 경남은행 | 기준금리 + 1.5% | 기준금리 + 2.5%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카카오뱅크 | 기준금리 + 2.0% | 기준금리 + 3.0% |
취급 은행
- NH농협, 경남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카카오뱅크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업종과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금융·보험업
- 사치·향락적 소비 및 투기 조장 업종
-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업체
- 대환대출 목적의 신청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은 선착순이며,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며, 개별 상담 후 진행
- 본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보증 대출로, 개인 신용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경남 지역 소상공인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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